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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2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들

입력 : 2023-03-31 06:00:00 수정 : 2023-03-30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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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 선고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후 2021년 11월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귀국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에도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힘든 나날을 보낸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해왔다. 부동산 매도 후 주변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도한 부동산은 B씨 소유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술을 마신 후 부산 기장군 소재 B씨의 집을 찾아가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만취한 A씨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폭행하자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A씨는 아들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한 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사망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고,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때도 아내에게 손으로 '쉿' 하며 조용히 시켰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3일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배트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 아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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