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70대 노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께 한 7차선 도로 횡단보도에 70대 A씨가 서 있었다.
10초가량을 남기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속도를 내자 중앙선 부근에서 고립된 것이었다.
이때 사이드카(순찰용 모터사이클)를 탄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차례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A씨 주변을 지나쳐갔다.
얼마 뒤 초록 불로 바뀌면서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경찰관들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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