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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고모에 흉기 휘둘러 살해… 만 12세 ‘촉법소년’

입력 : 2023-03-28 11:00:00 수정 : 2023-03-28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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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못 쓰게 해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 조카 A(12)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A군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같이 거주해온 고모 B씨가 훈육 차원으로 집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A군의 ‘우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고모인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군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향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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