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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장사 못 해” 서울 용산구 주택가 돌며 도시가스 밸브 잠긴 여성 검거

입력 : 2023-03-26 13:31:49 수정 : 2023-03-26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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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궈 식당과 주택에게 피해를 끼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의로 식당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주변 탐문 끝에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해당 지역 일부 식당은 가스가 나오지 않아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조사한 뒤 형법상 가스공급방해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상 가스·전기 등의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자들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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