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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에 ‘진술 고의 누락’ 의혹 제기… “대가 치를 것”

입력 : 2023-03-25 13:24:46 수정 : 2023-03-25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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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작수사에 강력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관련자 진술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증언을 검찰의 진술 고의 누락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의 증인신문 쟁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는 모습을 정 변호사가 봤는지 여부였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한 회사로, 정 변호사가 동업자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라며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봤다고 (정 변호사가) 명백히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충격적인 사실은 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돈 건네는 모습을 못 봤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짜 맞추기 조작 수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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