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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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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2 17:44:41 수정 : 2023-03-22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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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화물연대 위원장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 10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으며 공분을 샀다.

 

이에 유가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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