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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100만원 대출에 수천 명 몰려 홈페이지 마비…금융위 신청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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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2 16:33:23 수정 : 2023-03-22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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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예약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금융위원회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출 사전예약이 시작된 22일 오전 수천명의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관련 홍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금융위는 이날 소액 생계비 대출의 사전예약방식을 22~24일(수요일~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다음 주 대출상담 방문예약 일정을 잡는 방식에서 같은 기간 향후 4주 간 방문예약을 잡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27일~다음 달 21일까지 4주 간 센터방문 예약을 잡을 수 있고, 다음주 수요일~금요일(29~31일)에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예약을 잡을 수 있다. 이전 접수분 중 미접수분 및 예약취소 건이 있으면 해당 일에도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오전 홈페이지와 유선 접수가 시작된 뒤 다음 주 상담예약분 6200명이 순식간에 마감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정도 확충했지만 대출예약 폭증에 시스템 마비를 피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책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이고 대면상담에서 자필로 상환의지를 담은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00만원 한도 중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을 빌려준다. 조세 체납이나 대출·보험사기 등과 연루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자는 연 15.9%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진행하는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출 상품으로 제2 금융권과 형평성을 맞춰 이자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이라 수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든다”며 “관련 예산은 현재 소진·운영 상황을 보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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