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6:4 주장”
한문철 변호사 “일단 차에서 내려서 갓길로 피해야”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차량의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2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 하고 달려오던 대형 트럭운전자가 그대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였던 남편은 당시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나가 수신호 중이었던 관계로 화를 면했다.
22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사고는 지난 2월 22일 오전9시쯤 충북 옥천군 근처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는 “갑작스런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2차선 상에 급정거한 후 같은방향 진행차량의 위험을 알리고자 차량에서 하차해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69세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1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량들의 진행으로 하차가 쉽지 않아 운전자의 급박한 응급 조치로 고장 차량의 후면으로 가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신호를 보내던 중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진행했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운전자의 후속 조치가 수신호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6:4로 주장하는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갓길로 피해서 뒤에 오던 차들에게 신호를 줘야한다”며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4 정도로 보는데 직선도로라면 7:3쪽으로 말할 수 있지만 커브길이라 60:40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대형트럭은 멀리 볼 수 있기에 미리 보였어야하는 점을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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