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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추진 달성군, 민간업자 건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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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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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위생 문제·도로 조성 곤란” 등 이유
민간업자 소송제기 등 법정다툼 조짐

대구 달성군이 민간 업자가 신청한 동물화장장 건축을 불허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민간 업자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자연녹지에 1629㎡ 면적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을 짓겠다며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달성군도 같은 달 22일 불허가를 통지했다.

A씨는 애초 해당 부지에 지상 2층 규모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동물화장장과 납골당을 짓겠다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부근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진입 도로 조성이 어려운 점, 인근 주민의 반대 등 부정적인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업자는 동물화장 시설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군도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건축허가 신청은 불허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군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현풍읍 자모리에 있는 군 소유의 옛 달성위생처리장(1만4000여㎡) 부지에 동물화장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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