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비극 방지… 거주지서 수급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지원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지적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처 소관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인 자금대여 사업의 이용 가구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 때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질환명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납부는 입대나 실직 등 납부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통상적인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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