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조합비 세액공제 후속 조치 검토…근로자 피해 우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 보고서를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 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실제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원이었다.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또 노조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정부의 세액공제 재검토 조치로 조합원 탈퇴에 따른 노조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조합비 세액공제가 없어지면 노조가 타격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그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노조원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 장원영, ‘파티걸 모드’
  •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김소현 '완벽한 미모'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