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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쇼핑점포 개설 권한’ 행정시장에서 제주지사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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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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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대규모 쇼핑점포 등록 개설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넘기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도 면담해 “대규모 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닌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달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과 등록 취소, 지역협력계획 이행실적 평가·점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는 광역지자체가 아닌 시·군·구가 맡고 있다. 대규모 점포는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대규모 점포 등록개설 권한을 갖고 점포가 들어서는 3㎞ 범위에 대해서만 상권 영향조사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범위 외 상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지만, 행정시 차원에서 갈등 조정이 한계에 부딪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의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역농협 상인연합회 등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 상인연합회와 도내 23개 농협·축협·감협·양돈농협 등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2년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 프리미엄 아웃렛 개설이 추진될 당시 제주시 상권의 의견 청취와 조율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제주시 상인회의 반대 시위, 경찰 고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 지역 사회 갈등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제주도의회 한권·하성용·강상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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