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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풀려난 ‘구미 3세 여아’ 친모 “진실 밝혀질 것 믿었다”...‘아이 바꿔치기’ 무죄

입력 : 2023-02-03 07:50:31 수정 : 2023-02-03 2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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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어려워”
사체은닉 미수 유죄로 파기 환송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감형'…1심은 징역 8년 선고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49·가운데)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천=뉴스1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2일 파란색 수의 대신 검은색 패딩점프로 갈아입고 법정을 나섰다.

 

2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해서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네번째 재판인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1·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인 2일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자신의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로 추정할 수 있지만 석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쯤 자기가 낳은 아이(숨진 여아)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호송차 인근에서 석씨를 기다리던 석씨의 남편은 “고생했다”며 아내를 안고 통곡했고, 석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 A씨는 “그동안 저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아내가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검찰이 이런 주장을 무시한 채 증거도 없이 끼워 맞추기를 해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대법원에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 마지막 한줄기 희망을 봤다. 지난달 30일 아내를 보러 교도소에 갔을 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석씨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하려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제 딸과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며 “정리되는 대로 딸을 보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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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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