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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의겸 고발은 ‘공적 자원’ 동원” 비판에 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입력 : 2023-02-01 13:47:35 수정 : 2023-02-01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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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김의겸 고발 관련 정보공개청구…“고발인 이름 등 밝혀라”
대통령실 “국민 알 권리 위해 직접 대응은 당연… 김정숙 때는 문제제기 없더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공적 자원 동원’이라는 취지 참여연대 비판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실에 청구했다면서, 고발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법률비서관실 공직자 등의 소장 작성 등 이른바 ‘공적 자원’ 동원이라면 엄연히 그 적절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다. 단체는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떤 법령에 근거해 이 같은 법률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고도 부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요소에는 ▲고발인의 이름과 직위 ▲고발인이 대통령실 직원일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률적 근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관련 세칙 ▲고발장의 작성·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 이름과 직위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 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과거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 의혹 관련 언론의 비판에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었다고 대통령실은 언급했다. 계속해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해서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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