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며 “강제 북송 사건의 배후와 주범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비겁함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변은 “피고발인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려 한다는 건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면서 “고발장에 적시했듯이 이 사건의 배후와 결정에 문 전 대통령의 절대적 관여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 충분하고,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고발인을 불러 여러 혐의점을 철저히 추궁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지난해 7월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변은 “이번에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지고 법이 조롱거리가 된 데에는 이 같은 검찰 수사도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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