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 민주당 의원 대부분 반대표 던진 것으로 추정
한동훈 표결 전 “녹음 파일 있다” 가결 호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표결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데 (한 장관의) 표현들이 더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부결의 일부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렸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할 만큼 무겁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정확하게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근거도 없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오늘 이례적으로 (노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낱낱이 얘기했다”며 “(한 장관의 발언 중) ‘진영논리’나 ‘이익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높은 부결표가 나오도록)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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