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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해 집행유예 선고된 이용구 전 법무 차관 측 2심서 ‘양형 부당’ 주장

입력 : 2022-12-09 06:00:00 수정 : 2022-12-09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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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기사에 '동영상 삭제해달라' 교사는 실패” 주장
검찰 "범행 죄질·증거 인멸에 대한 비난 정도·신분 비춰 원심 가벼워" 반박
공동 취재사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3기·사진 앞줄 오른쪽)이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 등 2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 이유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교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택시 기사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삭제를 거절당해 실패한 교사로, 다른 자발적인 이유로 삭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 기사가)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 전문가라 동영상이 삭제된다고 해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를 기만할 생각은 없지만, 그는 이미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며 "돈을 받으면 (동영상을) 안 보여준다 생각하고 범행을 결의해야 하는데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 실패한 교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 죄질과 증거인멸 교사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원심형은 가볍다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과 증거인멸에 대한 비난 정도, 신분에 비췄을 때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전 차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내년 1월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폭행이 차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허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의 내사종결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 등이 기소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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