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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초등생 사망’ 운전자 구속…“범죄 중대,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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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5 13:20:26 수정 : 2022-12-05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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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약 40m 떨어진 자택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겼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인근 현장은 인도가 따로 없고, 비좁으면서 경사가 심한 일방통행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에도 학부모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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