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교사 A씨(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 이상이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내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전차 방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849.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행정부 NSS를 대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622.jpg
)
![[이종호칼럼] AI 대전환 시대, 과감히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9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이길 때 멈춘 핀란드의 계산된 생존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