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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외압 없었나… 검찰, 秋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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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30 00:10:30 수정 : 2022-11-30 0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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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가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2020년 1월 국민의힘은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던 서씨가 2017년 6월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쓴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군에 외압을 행사,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재항고했고, 결국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동부지검은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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