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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죽인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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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7 16:00:00 수정 : 2022-11-27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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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0마리를 붙잡아 무참하게 학대한 뒤 죽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고 길고양이의 다리를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길고양이 7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투기 행위금지’라는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했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기숙사 에어컨 실외기와 창고 벽면에 검은색 라커를 이용해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는 낙서를 하고,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에 앞서 동물행동권 단체 '카라'는 대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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