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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도 앱에서”…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입력 : 2022-11-18 01:00:00 수정 : 2022-11-17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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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으로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던 문서들을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확인 가능한 문서는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국세,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이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카카오뱅크는 인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고, 내년 초까지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인증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객들이 각종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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