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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갑질·민원인 스트레스 질병도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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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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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에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만 포함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진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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