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보행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 오른편에 있던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전차 방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849.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행정부 NSS를 대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622.jpg
)
![[이종호칼럼] AI 대전환 시대, 과감히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9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이길 때 멈춘 핀란드의 계산된 생존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