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이견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풍산개 3마리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전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들 풍산개는 2018년 9월18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앞서 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1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같은달 27일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이들 풍산개인 수컷 ‘송강’과 암컷 ‘곰이’는 각각 함경남도 풍산군에서 태어났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해 지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을 통보한 것은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룟값 35만원과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모두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므로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또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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