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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테마파크 유치”…300억원대 코인 판매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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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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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야산에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3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군(軍)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강원도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며 노인들에게 접근, 3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땅 소유권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해당 코인을 사면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고령자로,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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