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번복으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시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면접관으로 참여한 부산시 공무원과 우정청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 교육청 소속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시설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부산시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문제 유출을 청탁한 또 다른 시 교육청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D씨의 부하직원 E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기소 의견을 달아 이들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는 A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응시한 해당 시험 문제유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A씨는 B, C씨 등 다른 면접관과 미리 짜고 D씨의 사위에게 ‘우수’ 등급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 2개월에 걸쳐 총 1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채점할 때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부산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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