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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고발·고소 잇따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추가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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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6 15:32:22 수정 : 2022-10-06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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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2018년 기무사 해체 관련 檢에 고발
이래진씨,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 예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검찰에 “당시 2급 군사기밀인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7일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출석 조사를 거부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과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래진씨는 6일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공용서류 등의 무효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고소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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