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름플러스의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8일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차돌(서래스터) 이 상고했으나, 9월 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이차돌의 완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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