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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돼…벌금 18억원

입력 : 2022-10-03 23:00:00 수정 : 2022-10-03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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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광고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 뉴욕=AP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억20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다. SEC는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5만달러(약 3억60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다시안은 126만달러(18억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3년간 가상화폐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SEC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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