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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출소 앞둔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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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00:13:46 수정 : 2022-10-03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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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아동·청소년 등교시간대 집 밖 외출이 금지되지만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불안이 높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외출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또 주거지 제한 조치와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거주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 또는 여행할 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0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6년 5월8일 출소했다. 그러나 16일만인 5월24일 등교 중이던 9살 초등생을 승합차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도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SBS 시사교약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관계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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