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만취상태로 운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검사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쯤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0.107%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부산고검 검사 B씨도 지난해 12월3일 오전8시30분쯤 면허정지(0.03~0.08%미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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