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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세번째 기소되나…검찰, 추가 성착취 수사 나서

입력 : 2022-09-06 22:23:09 수정 : 2022-09-06 2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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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려진 피해자 외 다른 여성 피해자 상대로 2019년 강제추행 등 저지른 혐의
지난해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부따’ 강훈과 함께 기소돼 재판 받는 중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사진)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씨가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피해자를 2019년 성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 2인자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조씨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30일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조씨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강씨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알려졌다.

 

조씨 측 변호인 이 자리에서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본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도 “피고인 측과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건들이 동종 범행이라 병합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 방문 조사할 가능성도 있으며,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재판부는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 9명과 성인 17명의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가 유죄로 인정,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었다. 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조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이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정이 나오면서 뒤늦게 공판이 재개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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