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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 들어준 황정수 판사 작심 비판한 전여옥 “사법 초유 정치적 개입으로 이름 남겨”

입력 : 2022-08-31 07:57:47 수정 : 2022-08-31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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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서 “정치색이 매우 유별난 판사 개인의 결정” 주장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에는 “판사가 황당한 판결 했으니 대응도 정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권성동 원내대표 겨냥해서는 “사표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 노력 안 한 점에 유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정치색이 매우 유별난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고 본다”는 주장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를 겨냥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상식과 법의 정신’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의 ‘황정수 판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도 “당연히 그렇다”며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입법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 기관인 국회 특히 정당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의 전례였다”며 “판결 사례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수 판사는 사법사상 초유의 판결을 했다”면서, 황 수석부장판사가 ‘정치적 개입’ 판결로 이름을 남기게 됐고 판사로서의 기본 의미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뒤, 광주·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이에 전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번 판결로 많은 국민이 ‘법원 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본다”며 “정치화된 사법부의 그늘, 어두운 대가는 공정하게 판결했던 많은 판사분들이 혹독하고 처절하게 치러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을 놓고는 “황정수 판사가 그렇게 황당한 판결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 대응을 정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부터 판사 출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가처분 기각을 확신했다”며, “황정수 판사가 뒤통수를 쳤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던 ‘선(先) 수습-후(後) 거취 표명’ 입장을 당이 존중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고, 다만 누가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봤고 부주의하게 대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혹하고 냉혹한 정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 전 의원은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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