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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지적장애 부부 집서 아내 간음하고 법정서 거짓말한 10대 ‘징역 6년’

입력 : 2022-08-27 06:00:00 수정 : 2022-08-27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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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적인 장애 있음을 이용해 범행,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책 매우 무겁다"

 

지적장애 부부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 집을 방문해 B씨 아내 C씨를 2020년 11월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B씨를 방 밖으로 내보냈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추행했는데, 재판에서는 C씨가 B씨의 아내인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간음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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