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부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 집을 방문해 B씨 아내 C씨를 2020년 11월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B씨를 방 밖으로 내보냈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추행했는데, 재판에서는 C씨가 B씨의 아내인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간음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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