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등)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총 4억원을 내어달란 부탁을 받고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김백준이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독일 MZ세대의 징병제 반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355.jpg
)
![[세계포럼]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377.jpg
)
![[세계타워] 민주당의 ‘태백산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기고] 간첩죄 개정 미적대는 정치권 직무유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13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