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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 주문 후 ‘노쇼’ 한 피의자 결국 ‘덜미’

입력 : 2022-08-25 06:55:20 수정 : 2022-08-25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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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특정해 불구속 수사"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소재 김밥집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피의자 추정 남성. 제보자 제공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특정됐다.

 

경찰은 24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한 김밥집에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해달라"고 말한뒤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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