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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맞붙은 박범계·한동훈 “‘검수원복’은 꼼수” VS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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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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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서 법무부 ‘검찰 수사 확대‘ 시행령 놓고 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범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놓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바로 박 의원이 찬성했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한 것은 과거 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이다.

 

또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것이 그런 꼼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돼 안건 조정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박 의원과 한 장관은 지난 7월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장관으로서 맞붙은 바 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법무부 장관을 보임한다고 법무부 직제령에 넣은 것은 꼼수이고, 법치농단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하는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 검사, 고검 검사, 평검사 한 장관이 전부 해버렸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하셨던 거로 기억한다”고 받아쳤다. 이 대목에서 여당 의원들은 큰소리로 웃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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