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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주차 후 마셨다” 발뺌한 50대…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입력 : 2022-08-19 10:13:28 수정 : 2022-08-19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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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강릉시 한 도로 약 22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사건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벌금 700만원 6명, 나머지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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