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일러야 다음주쯤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됐고 같은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