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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男’ 두둔하는 가짜 뉴스 확산… 목격자 “아기 父에 침까지 뱉었는데”

입력 : 2022-08-17 07:31:14 수정 : 2022-08-17 0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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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1살 아니라 7살 아동이었다”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 퍼져
지난 14일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욕설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는 남성. 연합뉴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아기가 아니라 7세 아동이었다’,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졌다.

 

이에 실제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라며 ‘티켓 예매내역’까지 갈무리해 인증한 한 누리꾼은 난동객이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추가 폭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갓 돌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고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아기 어머니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A씨는 자신의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 2명이 A씨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말렸지만,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라고 욕하며 난동을 계속했다.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됐고, 승무원들은 폭언 피해를 당한 아기와 가족들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제주에 착륙한 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

 

해당 사건이 기사화돼 공분이 일자 한 누리꾼은 유튜브에 “아기가 아니라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아니라 7세 아동이었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퍼졌다.

 

그러자 당시 ‘3열에 앉았던 승객’이라는 한 누리꾼은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면서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면서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이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추가 폭로도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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