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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감 근속승진 심사 연 2회 확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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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6 17:49:01 수정 : 2022-08-16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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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경감 근속 승진 심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상 특례규정에 따라 6급 승진 심사를 연 2회 이상 나눠 시행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근속 승진 비율이 높은데도 매년 1월 1일 한차례만 경감(6급 상당) 근속 승진이 가능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매년 근속 승진 대상자의 40%를 당해 연도 승진 인원 총량으로 산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임용 인원을 나눠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안은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경찰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수수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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