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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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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5 21:00:00 수정 : 2022-08-15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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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A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장교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담당자인 A장교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장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A장교는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였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며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설명했다

 

A장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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