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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법 개정에 보수적… 법사위원들도 소극적”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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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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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홍익표(사진) 의원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국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번번이 실패한 데는 법조계의 경직된 태도가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기본이 되는 법인 형법에 손대는 것을 꺼렸다는 취지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연히 논의가 뜸했다고 한다. 20대 국회에서 ‘간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해당 법 추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법사위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간첩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간첩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경제 분야 등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쪽에 경제 관련 핵심 기밀을 유출했을 때는 간첩죄 적용이 안 된다. 적국이 아니라서다. 대부분 국가는 이럴 경우 간첩행위로 본다. 현행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은 제한된 개념이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 늘어나고 있는 경제기밀 유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나.

“일부에서 북한 간첩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 경우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있어 충분히 해소된다. 법안 발의 당시 강조했던 건 간첩죄의 객체를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넓혀야 보다 법이 실효성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거였다.”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처리가 안 됐는데.

“법조계에서 형법 개정에 매우 보수적이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없는 한 안 바꾸는 것이다. 일부 법사위원들도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었다.”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기존 법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체계를) 고치면 되는 것이다. (형법이)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법을 바꾸면 다른 법도 추가로 바꾸면 된다. (상위법에 하위법을) 맞춰가는 것이다.”

―여야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인데 추진이 어렵나.

“어렵지 않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한다. 법사위 쪽에도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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