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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집회·시위자들 권리 주장만큼 소음 등 타인 고통도 배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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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1 23:01:50 수정 : 2022-08-11 2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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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간혹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거권·학습권 침해, 업무방해 등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끼쳐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도 존재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익을 얻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송을 틀고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일반 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시민에게는 권리만큼의 의무가 따른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고 그들 입장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허현욱·전남 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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