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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성큼… 국제기준 따른 세분화 과제 [연중기획-국가 대개조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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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06:00:00 수정 : 2022-08-03 0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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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NFT 발행 기반 마련
시장선 “증권 토큰과 규율 이분화 필요”

올해 5월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뒤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윤석열정부도 2023년까지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기본법에서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가 인수위 시절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임기 내에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과세를 미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법안 제정, 2024년 시행령 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법안 제정 외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국내 가상화폐 발행 허용 및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기초 설계는 마련한 셈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미진하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발전 방안을 마련하되 국제적 정합성에 맞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증권성 여부로 가상자산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5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과 증권토큰 시장으로 이분화해 규율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기존 자본시장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기본법에는 발행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공시 도입을 제도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형화해 금지하는 등의 법령을 도입하며, 고객에 대한 신인 업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반영하는 가상자산업볍령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자본시장 법령에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분산참여 공동기록)의 원본성을 인정하고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며 조각화에 따른 투기성 억제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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