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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단톡방 공유… 인격권 중대 침해”

입력 : 2022-07-12 19:07:57 수정 : 2022-07-12 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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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단속과정 위법한 채증”
인권위에 ‘反인권 수사관행’ 진정
사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SNS 캡처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해당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됐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송 및 저장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관리를 지휘·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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