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정지와 함께 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신한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금지하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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