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 날인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재찬은 A씨가 살아있을 때 빼앗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재찬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그간 권재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체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권재찬이 강도를 제외하고 살인 혐의만 인정한 것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현행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훨씬 무겁다.
앞서 공소사실을 통해 검찰은 권재찬이 이번 범행 전 도박으로 인해 9000여만원의 빚이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A씨에게 먹여 살해하기 앞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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