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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일에 후회 없다”던 유시민…‘한동훈 명예훼손’ 9일 1심 선고

입력 : 2022-06-05 19:00:00 수정 : 2022-06-05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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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 4월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검찰 수사의 독립성·공공성·신뢰에 영향 줬다”
유시민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어…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 정의 수립되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과거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본인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더불어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고,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남겼었다. 3년에 걸친 그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2021년 1월,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의 일부. 3년에 걸친 그의 임기는 같은해 10월14일에 끝났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7일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다”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검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신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에서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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